자동차세 계산기
배기량과 차령에 따른 정확한 세액과 연납 할인 혜택을 확인하세요.
자동차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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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세 (산출세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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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식 공제 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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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세 (3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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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x Table
차종별 세액표
💡 자동차세, 똑똑하게 알고 절세하세요!
복잡한 자동차세 산정 방식과 최대 10%까지 절약할 수 있는 연납 제도를 확인하세요.
자동차세가 결정되는 기준은?
자동차세는 차량의 가액(가격)이 아닌 '배기량(cc)'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
-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1,000cc 이하(cc당 80원), 1,600cc 이하(cc당 140원), 1,600cc 초과(cc당 200원)로 차등 적용됩니다.
- 지방교육세 가산 자동차세 산출 금액의 30%가 교육세로 합산되어 최종 고지됩니다.
- 전기차/수소차 특례 배기량이 없으므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 13만 원(지방교육세 포함) 정액 부과됩니다.
오래 탈수록 줄어드는 '차령 경감 혜택'
새 차를 산 지 3년 차부터는 매년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.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저렴해지므로 중고차 거래 시 이를 활용하세요.
가장 큰 절세 혜택, '연납 제도' 활용하기
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면 1년치 세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1월에 납부할 경우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.
| 신청 가능 기간 | 공제 대상 기간 | 예상 공제율 (26년 기준) |
|---|---|---|
| 1월 16일 ~ 31일 | 2월 ~ 12월 (11개월) | 약 4.6 ~ 5% |
| 3월 16일 ~ 31일 | 4월 ~ 12월 (9개월) | 약 3.8% |
| 6월 16일 ~ 30일 | 7월 ~ 12월 (6개월) | 약 2.5% |
| 9월 16일 ~ 30일 | 10월 ~ 12월 (3개월) | 약 1.25 ~ 1.3% |
신청 방법: 위택스(Wetax)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.
배기량(cc)에 따라 cc당 세액(1,000cc 이하 80원, 1,600cc 이하 140원, 1,600cc 초과 200원)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산출합니다.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에 따른 경감률(3년 차부터 매년 5%씩, 최대 50%)을 적용하고, 지방교육세(자동차세의 30%)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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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 시기: 자동차세는 연 2회(6월, 12월) 나누어 부과됩니다. (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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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기준: 본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화물차, 승합차, 영업용 차량은 별도의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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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책 공고: 산출된 금액은 법령에 따른 표준 세율을 적용한 예상치이며, 지자체별 조례나 감면 혜택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정확한 세액 확인은 반드시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(Wetax)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